연구소 소개

신학연구소 규정 HOME > 연구소 소개 > 신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광주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가톨릭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시대에 맞게 증거하고 가톨릭교회와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교적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그 동안 본교 출판부에서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해왔던 신학전문 학술지 神學展望 의 편집 업무를 157호(2007년 여름호)부터 본 연구소가 맡고, 이를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규정에 맞추어 수행한다. 神學展望 의 출판은 본교 출판부에서 한다.

2. 신학과 철학 등에 관한 연구 서적 발간(저술 및 번역 등)에 대해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본교 출판부에 출판을 요청한다.

3. 정기적으로 학술발표회를 매년 1회 개최한다.

4. 비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 초청강연 등을 개최한다.

5. 신학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다.

6. 신학 연구를 위한 개인과 단체를 지원한다.

 

 

제2장 조직 구성과 임원

 

제5조(조직 구성과 임원)

1. 본 연구소는 다음의 조직과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2) 간사 (3) 연구위원 (4) 운영위원회

2. 본 연구소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연구소장)

1. 연구소장은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와 관련된 업무의 일체를 관장한다.

3. 연구소장은 神學展望 의 편집 작업을 수행할 약간 명의 편집부원을 본교 재학생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1. 간사는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간사는 연구소장의 지휘 아래 神學展望 의 편집 작업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연구위원의 자격 및 임기)

1. 연구소는 연구위원을 둔다. 다만 필요시 특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본교 전임교원 전원을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특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국내외 학자들 중에서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소장이 총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위원의 임무)

1. 연구위원은, 신학연구소가 편집하고 본교 출판부가 발간하는 神學展望 에 투고해야 하며, 또한 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2. 연구위원은 신학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위원구성)

1. 연구소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연구소장이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아래에 별도로 명기 한다.

제11조(연구원)

1.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지휘 하에 연구과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업무)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1. 사업 계획

2. 예산과 결산

3. 규정의 개폐

4. 기타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소집과 의결)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다.

3.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 사실을 통보했을 경우, 이를 출석인원에 산입(算入)하고, 의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4.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특별 상설 기구

 

제15조 본 연구소는 神學展望 의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특별 상설 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편집위원회와 神學展望 의 편집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과 운영

 

제16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기부금 및 본교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고정자산의 귀속) 본 연구소가 사용하는 사무실 및 비품 집기 등은 본교의 재산에 속한다.

제19조(감사) 본 연구소의 감사진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본교의 감사에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20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규정개정)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기타사항)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